6. 약국개국 단독,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국할 것인지 세무적 측면의 유불리
개국약사님이 알고 계시는 약사님과 약국을 함께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 또는 근무약사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생각해 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국약사님들 께서는 세무적측면 이외의 면에서는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여기에서는 단지 세무적 측면에서 생각해 본 단독 개국과 공동사업 개국의 경우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장단점
2) 근무약사로 하는 경우 장단점
3) 결론
- 장점
- 약국의 매출규모가 클 경우에 약국의 총소득금액을 공동사업약사와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므로 소득세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고세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덜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가 됩니다.
만약 연중에 공동사업자로 된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개시일로 신고한 날부터 공동사업자로 되어 그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필요한 자금도 공동사업약사와 함께 조달할 수 있고 위험부담도 나누어 지게 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도 공동사업약사의 것과 함께 모으게 되므로 단독사업자일 경우보다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단점
- 약국의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번거롭기만 하고 소득세의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절세되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약사도 사업자인 만큼 약국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약국세무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 공동사업약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공동사업자와 나누어 각각하여야 합니다.
- 약국의 공동사업자는 약사이외의 자는 할 수 없습니다.
- 개국약사의 입장에서는 근무약사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약국의 소득금액 계산시 인건비만큼 필요경비를 늘일 수 있다.
- 근무약사로 신고되는 약사는 개국약사 약국의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세무문제에 신경을 않써도 된다.
- 근무약사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면 월급여가 대략 100만원이상이면 갑근세를 내야하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건강보험등에 가입하게 되어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개국약사님이 알고 계시는 약사님을 공동사업자로 할 것인지, 근무약사로 할 것인지의 판단은 위의 세무적인 설명과 그밖의 관련내용으로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상 약국의 매출액이 아주 크면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크면 클 수록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와 반대로 약국의 매출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구태여 공동사업자로 하여 소득세 신고시 번거로운 면이 있을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 두 약사님의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4대보험료 증가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단독개국이 더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