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약국경영시 부담하여야 할 세금, 4대보험의 종류 및 내용
약국을 경영하시면 그와 관련된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근로소득세등)이 따르게 되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 매약관련 매출액과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만 부가세 과세대상
- 2010년7월부터 지역, 매출에 관계없이 약국은 일반과세자
2)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부가가치세는 일반매약관련 매입, 매출에 대하여만 과세가 됩니다.
약국의 영업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매약 매출행위(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행위(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입니다.
약국의 부가가치세란 일반매약(일반의약품)을 매입하여 소비자(환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일반매약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조제약(전문의약품)을 매입하여 조제에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의료법, 약사법, 수의사법에 의하여 의사, 약사,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이 있었으나 2010년 7월부터 약국사업자를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되어 지역과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약국은 일반과세자만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부터 약국사업자를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하게되어 지역과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약국은 일반과세자만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약국 사업자는 연간 소득(1.1-12.31)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매약매출과 조제매출등 약국에서의 사업소득뿐만아니라 그이외 부동산임대, 근로, 일시재산 및 기타소득등을 모두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각각의 소득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총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한 후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총매출액(매약매출+처방조제매출)
- 총매출원가(매약매출원가+처방조제매출원가)
= 매출총이익(매약매출마진+처방조제매출조제료)
- 판매관리비등(인건비, 임대료, 감가상각비, 식대등)
= 당기순이익(소득금액)
- 소득공제(자녀공제등 인적공제+기부금공제등 물적공제)
= 과세표준
X 세율(6%~35%)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3.3%원천세+중간예납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약국사업자가 근무약사나 전산직등 직원을 채용하여 월급여를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정규직인 경우 월급여가 식대제외하고 100만원이하이면 근로소득세는 거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등 일용직인 경우에는 하루 일당 10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
4대보험이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을 말합니다.
근무약사나 전산직등 직원의 월급여가 지급되고 관할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정규직으로 하게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규직의 4대보험은 대략
월급여액의 16% 정도를 납부하게 되며 대략적으로 그 중 반은 근로자 본인부담분이고 나머지 반은 고용주이신 대표약사님 부담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