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약국 사업관련 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에 대응하여 차감하는 비용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형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적공제
2) 물적공제
- 기부금공제
- 연금저축공제
- 노란우산공제
1) 인적공제
약국의 소득세 과표가 8,800만원이상인 경우 적용세율이 35%이므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합하면 38.5% 이므로 각종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 적용받으면 소득세 납부세액을 38만5천원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24% 적용세율을 받는 약국인 경우 지방소득세까지해서 26.4% 이므로 26만4천원을 줄일 수 있고 15% 세율 적용인 경우 16만5천원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으니 큰 혜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도 남편부모님, 아내 부모님, 직계비속, 주민등록상 같이사는 형제자매, 다자녀등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다시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인적 소득공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이하
부양가족 연 소득 100만원이하
직계존속 60세이상(부부양쪽 부모 모두해당)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또는 20세이하(주민등록상 기재전제)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
경로우대자 70세이상 1인당 100만원공제
장애인 연령불문 1인당 200만원공제
부녀자 1인당 50만원공제(배우자있는 여성,배우자없고 부양가족있는세대주)
자녀양육비 만6세이하 1인당 100만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2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1인당 200만원공제
참고로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이 있어 소득공제를 양쪽 다 받을 수 있는 경우 부부중 소득금액(수입금액이나 급여액이 아님)이 큰 쪽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율은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구간별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2) 물적공제
- 기부금공제
이재민등의 구호금품,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각종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등은 비용처리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공제
개국약사님께서 연금저축공제에 가입하시면 연간 4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신 후 10년이내에 해지하시게 되면 그 동안 받아왔던 소득공제상당 절세액만큼을 재납부하셔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공제나 다음에서 말씀드릴 노란우산공제등은 약국규모가 큰 즉,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이 큰 약국이라면 절세효과가 큰 것입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35%의 소득세율, 지방소득세율까지 합치면 38.5%가 적용되는 큰 규모의 약국에서는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54만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마련지원제도로서 연 300만원한도까지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국약사님에게도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커다란 절세효과가 되는 새로운 소득공제내용이니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노란우산공제 운영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상담창구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과세표둔이 35%의 소득세율, 지방소득세율까지 합치면 38.5%가 적용되는 큰 규모의 약국에서 연간 연금저축 400만원과 노란우산공제 300만원을 모두 가입하시면 연간 269만5천원의 절세효과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9:33 세무자료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