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경영하게 되면 비용처리를 많이 하시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등을 잘 챙기셔야 하고 소득공제등을 많이 받으셔야 소득세 신고시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1)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2) 금액이 큰 인테리어지출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3) 다운계약서로 임차료가 실제보다 더 적게 신고되는 경우
4) 컴퓨터, 냉난방기, 냉장고, 팩스등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5) 재고의약품 폐기손실 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 요망
1)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세법상 약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 일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수취의 경우 거래건당 3만원이하 이고 개국약사님도 거래금액의 제한이 없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수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려면 약국의 사업자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자에게 알려주면 간단하게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비용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로 계좌이체하시어 그 근거를 남기고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빠뜨리기 쉬운 약국관련비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국경영관련 개국약사님 명의의 대출금 이자비용
- 개국약사님의 주유대등 차량유지비
- 재고약의 폐기손실
- 환자에게 주시는 드링크류, 사탕등 접대비
- 카드매출 수수료
다음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약국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지 그 처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금액이 큰 인테리어지출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많은 약사님들이 약국의 인테리어를 하실 때 그 금액이 크다보니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10%를 안주시고 세금계산서수수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나은 지를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가가치세 10% 가 부담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사업용계좌에서 계좌이체하시고 계약서등 근거서류를 보관하시고 사업용계좌 지출근거 및 계약서등을 근거로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증빙불비 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를 나중에 걸리면 추징당할 수도 있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것이 입증된다면 비용처리는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 인테리어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하게 되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나중에 걸리게 되면 추징당할 수 잇는 것입니다.
3) 다운계약서로 임차료가 실제보다 더 적게 신고되는 경우
임차료도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데 문제는 약국상가 주인과 비공식적으로 합의하여 실제 임차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비용처리 하시는 경우입니다. 약사님 입장에서는 실제 지출되는 임차료 금액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비용이 실제로 계상되어 문제가 없는 것이나 실제 임차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차료 신고금액을 합의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시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신고금액의 10%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신고계상비용이 줄어들어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약국의 매출액, 조제료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면 약사님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실제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만 이는 약국상가주인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잘 상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실제임차료보다 신고하는 임차료금액을 적게 하여 약국상가주인과 합의를 보았다면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되는 임차료금액은 신고금액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4) 컴퓨터, 냉난방기, 냉장고, 팩스등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컴퓨터, 냉난방기, 냉장고, 팩스등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으셔서 나중에 비용처리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5) 재고의약품 폐기손실 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 요망
유효기간지나고 개봉해서 반품도 안되는 의약품은 의약품 폐기비용이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절차는 의약품 폐기리스트를 작성하시고 폐기 의약품을 한 곳에 모아두어 그 근거를 위해 사진을 한 장 찍어 두시면될 것입니다. 의약품 폐기 리스트는 의약품 명칭, 단가, 수량, 총금액등을 기재하시고 폐기 의약품사입일 및 유효기간경과일등을 기재하면 더욱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내주고 의약품 폐기손실로 계상하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폐기물 관리업체에 보내는 경우에는 그 접수증등을 보관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9:33 세무자료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