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무약사, 전산직원, 조제보조원등의 관할 세무서에 인건비신고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또한 이들중 단기근무약사, 아르바이트직원등 일용직 신고도 있게되고 정규직 신고도 있게되므로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십니다.
약국의 인건비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험을 추가부담하여야 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직원, 단기근무약사등 4대보험부담없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어떨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은 얼마나 되는 지, 그리고 그 중에서 본인부담금, 고용주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 지, 실제 인건비 지출금액으로 신고할지 아니면 4대보험부담 때문에 줄여서 신고하면 어떨지, 그리고 사업용계좌에서 어떻게 인건비가 계좌이체되는 것이 좋을 지등 많은 고민을 하고계십니다.
2) 정규직으로 신고하는 것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의 차이
물론 인건비 신고시 계속 매일 근무하는 정규직 근무약사나 정규직 직원이면 실제대로 정규직으로 신고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단기근무약사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다면 실제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면 4대보험신고도 추가로 들어가야하고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면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이 제외되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대략적인 근로소득세 추계금액 및 4대보험 부담비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여액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100만원 2,400 240 2,640
150만원 10,600 1,060 11,600
200만원 22,500 2,250 24,750
250만원 50,000 5,000 55,000
300만원 107,000 10,700 117,700
고용주 근로자 부담률
종 류 부담률 부담률 합 계
국민연금 4.5% 4.5% 9 %
건강보험 2.66% 2.66% 5.32%
고용보험 0.7% 0.45% 1.15%
산재보험 1.02% - 1.02%
총부담비율 8.88% 7.61% 16.49%
예를들어 월급여 100만원으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거의 없으며 4대보험은 고용주가 약 89,000원정도 근로자가 76,000원 총합이 16만5천원정도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여중 근로소득세가 해당안되는 비과세 급여로는 직원이 소유차량이 있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20만원까지, 식대의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기혼자로서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해당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원칙대로 근로자 본인 및 고용주 부담으로 분담할지 아니면 개국약사님이 모두 부담하실 지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만 전자로 하는 약국도 많이 있고 후자로 하는 약국도 많이 있으므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많은 약국이 실제대로 인건비 신고가 4대보험부담 때문에 안들어 가거나 줄여서 신고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용직으로 돌려서 신고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세법에서는 동일약국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이 되고 3개월미만 근무를 하게되면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4대보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라함은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하는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등입니다.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다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한달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한달은 쉬는 것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를 줄여 줍니다.
- 심평원에서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등록된 상근, 비상근 근무약사님은 실제 인건비 지급액에 부합하여 인건비 근로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차등수가제 적용금액의 반환등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등에서 실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일용직인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무일자 및 시간, 임금수령 날인등이 나타나있는 임금대장등을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나중에 문제되면 소명자료로서 유용할 것입니다.
3) 인건비를 실제대로 신고하는 경우와 줄여서 신고해도 괜찮은 지 여부
약국근무 약사, 직원들의 정규직 인건비 신고에 따른 4대보험부담으로 인하여 실제월급여금액보다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약국의 경영사정등을 종합하여 개국약사님이 판단하실 문제이고 이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계좌이체하시는 금액은 인건비 신고하는 금액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해당 약국이 임대료나 다른 비용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금액이 아닌 신고금액 보다 많은 실제금액으로 계좌이체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등이 나왔을 때 세금추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제 지출 인건비와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추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료를 부담해도 추가로 비용 인정받는 편이 낫다면 이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차등수가제 관련 심평원에 신고하는 근무약사 인건비 신고시 주의사항
근래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러지역의 많은 약국에 대하여 일제히 심평원에 신고 등록된 차등 수가제 적용 상근, 비상근 근무약사의 실제 약국 근무여부, 실제 월급여액 및 실제 근무시간 파악 그리고 당해 약사의 원천징수영수증, 근무대장, 월급여 지출 통장 사본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요구 등을 하여 이를 입증, 해결해야하는 약국장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약국의 근무약사 및 전산직등 약국 근무 직원들의 관할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상당한 부담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액과 인건비 신고액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파트타임 근무, 또는 며칠 근무하고 그만두는 약사나 직원등 현실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서 가면 갈수록 차등 수가제 적용에 따른 상근, 비상근 근무약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이므로 약국장님들께서는 앞으로는 차등수가제 신고가 들어간 상근, 비상근약사에 대하여는 기준 급여액이나 기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급여액이나 실제 근무상황에 부합하게 관할 세무서나 4대보험기관에 인건비 및 4대보험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차등수가제를 적용받아 혜택받은 금액에 대하여 소급하여 추징당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약국 퇴직금제도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제도가 법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무직원 5인미만의 약국의 경우에도 근무약사나 전산직등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0년 12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5인미만 약국의 경우에도 2010년 12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먼저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여,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 + (1년간 상여총액/12 X 3)) /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 ⇒ 대략 한달분 급여액
- 계속근로기간 기준일
2010년 12월1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되므로 2010년 12월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이 아닌 2010년 12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한 날에 대하여만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2011년 11월 30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퇴직금 수준 특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산정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 2013년1월1일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약국의 부담증가에 따른 문제
앞으로 근무약사 및 전산직등 약국의 근무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므로 약국장님들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많은 약국에서 근무직원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많은 약국장님께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 부담까지 늘었기 때문에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앞으로는 근무직원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도 약국장님께서 모두 부담하시는 방향에서 법적으로 본인부담금은 근무직원이 고용주 부담금은 약국장님께서 부담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지급하는 급여액과 인건비 신고하는 급여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셔서 퇴직금을 지급 하시면 되겠으나 만약 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제 지급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이 형식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9:33 세무자료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