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는 경우 및 새로 개설하는 경우 세무상 알아야 할 몇가지 주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2) 약국인수시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3) 약국인수시의 권리금
4) 사업용계좌의 신고
5) 약국개국시 지출비용의 세무처리방법
6) 인테리어비용등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7) 약국개설을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이자비용
1)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약국을 개국하려면 먼저 약국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무서에서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데 세법이 개정되어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및 폐업신고도 포함)을 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전 양도약국의 사업자등록을 먼저 폐업신고를 낸 후에 인수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야 무리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의 구비서류로는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증, 약국의 임대차 계약서,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내시는 것이 유리한 데 그 이유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카드 단말기 설치신청을 해서 빨리 내방환자의 카드결제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 사입하는 약 거래처인 도매상 또는 제약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심평원 신고등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세법이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약국 사업자가 지역과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는 없어지고 모두 일반과세자로만 적용됩니다.
2) 약국인수시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는 경우에는 재고약 및 시설자산을 인수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고약 및 시설자산을 인수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수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그 근거 증빙이 없어 나중에 어떻게 비용처리 할 수 있을 까하는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약국을 인수시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수받는 재고약 금액 얼마, 인수받는 시설자산 금액 얼마로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3) 약국인수시의 권리금
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권리금의 경우 대체로 그 금액이 거액이므로 인수받는 약사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비용처리를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받는 약사님이 비용처리를 받는 다면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는 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있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정하여 부분적으로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고 그 나머지 순수 권리금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용계좌의 신고
약국을 개국하게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개국한 다음연도 3월이내까지 약국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약국 사업용계좌 통장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니 약사님이 편리하신 만큼 사업용계좌 통장개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어 들어오는 금액, 의약품 구입 카드결제액, 카드매출 입금액, 인건비, 임대료, 대출금 이자비용등은 사업용계좌에서 입출금이 되어야 합니다. 매약매출액은 약사님께서 편리하신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국과 관련하여 지출비용이 큰 금액인 경우에도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하시고 적요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나중에 약국의 비용처리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약국개국시 지출비용의 세무처리방법
약국개국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이전, 그리고 사업용계좌 통장개설이전에 인테리어 비용등 약국개국 준비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약국개국 준비과정에서의 지출비용을 처리받기 위해서는 소액의 비용지출시마다 간이영수증, 개국약사님 명의의 신용카드지출전표등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시고 거액의 비용 지출시에는 나중에 사업용계좌로 전환시킬 개국약사님 명의의 통장을 정하여 그 통장에서 이체하시어 지출근거를 남기어서 나중에 비용처리하실 수 있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인테리어비용등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약국개국을 준비하면 인테리어등 거액의 금액이 지출되는 데 개국약사님들께서는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할 것인 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별도의 부가가치세 10%의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면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여 그 근거를 남기시고, 계약서등의 다른 근거서류도 확보하시고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증빙불비 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가 나중에 혹시 적발되면 개국약사님에게 추징될 수 있고 상대방 인테리어업자에게는 나중에 적발시 인테리어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법인세등이 추징될 수 있는 것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약국개설을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이자비용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약사입금액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개국약사님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되는 것이고 그 대신 그 이자비용 지출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9:33 세무자료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