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납세자에 한해서 200만원 한도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500만원한도로 개인, 법인 모든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약국에서도 소득세, 부가세등을 5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으로 하였는데 국세 카드이용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2) 미용, 성형 수술비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현재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왔으나 2010년귀속분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매년 연말에 국세청으로 약국의 모든 처방조제 전산자료를 전송하여왔으나 2010년 귀속분부터는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처방조제 및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를 전송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9:16 세무자료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