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대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처방조제매출의 경우 거의 100% 양성화되는 객관적인 수치로 처방조제매출액과 약값(매출원가)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약매출액과 매약매출원가가 실제매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임차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식대등 다른 비용역시 실제지출을 반영했다면 실제 소득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율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앞의 문전약국은 처방조제약가 비율이 90% 그 이상으로 다른약국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임차료도 월등히 많고 차등수가제로 인한 근무약사등이 많아 인건비도 많이 지출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약국 평균 소득률과는 큰 차이가 있는 종합병원등의 문전약국을 다른 동네약국과 단순비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세무공무원들도 상기와 같은 문전약국의 특성을 많이 알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매출부문과 비용부문 모두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대로 신고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소득률은 많이 낮은 데 소득세 신고시 걱정이 되어 신고 소득률을 높이면 문전약국은 매출규모가 크므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되겠지요.
그러나 매출부문, 비용부문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소득세 신고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9:16 세무자료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