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명의의 약국 사업장, 부동산 임대 사업장등 사업장이 2개이상으로 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음과 같은 세법상 적용을 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시
2) 종합소득세 신고시
1) 사업자등록 신청시
약국은 사업자등록신청시 2010년 7월부터 지역과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자로 내야합니다. 즉, 간이과세배제업종으로 약국이 추가되었습니다. 개국약사님께서 상가를 취득하시어 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내셔야 합니다. 즉, 약국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동일인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임대등 다른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에는 지역이나 매출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일인이 약국경영과 부동산임대 등 2개이상의 다른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업종이 복식부기의무자(장부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소득이 미미하여도 추계로 신고할 수 없고 복식부기(장부기장)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세법에서는 2개이상의 겸영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대상이라하면 다른 하나의사업장도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사업소득과 함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개국약사님들께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에도 약국의 사업소득이 복식부기 대상자이면 부동산임대소득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시던가 또는 추계적용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아주 많아져서 소득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무회계사무실에 기장 수수료를 추가로 주시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대출이자비용이던가 다른 비용이 있어 기장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기장 수수료를 주는 금액보다 절세금액이 훨씬 크다면 기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9:16 세무자료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