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약국에서 소비자(환자)에게 드링크류등을 무상제공할 때 절세방법
요즈음 약국에서는 약국을 내방하는 소비자(환자)에게 쌍화탕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입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처리를 잘 하셔야 절세를 볼 수 있습니다.
1) 약국에서의 무상제공현황
2) 절세방법
1) 약국에서의 무상제공 현황
많은 약국에서 소비자(환자)에게 쌍화탕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나 사탕, 과자등의 과자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총 매입비용을 연간금액으로 따져보면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쌍화탕류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거나 자료없이 받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만약 드링크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약매입금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에 일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약매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약매출금액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증가한 만큼 부가가치세도 더 납부하게 되며 매약매출금액이 증가한 만큼 소득세신고시 소득세도 증가하게 되겠지요.
만약 자료없이 매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약국의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경비인정 못받게 되는 결과가 되겠지요.
소비자(환자)에게 제공하는 드링크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이를 약값(매출원가)이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은 받지만 일반의약품 매입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고 접대비로 처리하게되므로 매약매출액이 증가하지도 않아 이중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약국의 경우 접대비 기본 한도가 일년에 1,8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단, 세법에서는 실질에 따라 처리하였지만 의약관련법등에서 일반의약품인 드링크를 어떻게 소비자(환자)에게 접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