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많은 약국이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입니다. 따라서 조제매출액이 약국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국약사님들께서 조제매출액,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조제매출원가의 세무적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제매출액의 구조
2) 조제매출 세무처리시 주의사항
3) 조제매출액과 원천징수세액
4) 조제매출원가(약값)
1) 조제매출액의 구조
조제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고 크게 양약조제와 한약조제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양약조제는 다시 건강보험조제매출, 의료보호 조제매출, 산재보험 조제매출, 비보험 조제매출등으로 구분 됩니다.
또 양약조제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총진료비(총약제비) =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공단 청구액(지급액) = 약값 + 조제료
2) 조제매출 세무처리시 주의사항
건강보험공단 청구액은 말그대로 청구액이고 가장 정확하고 최종적인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되는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상의 지급액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으로 하셔야 절세가 되겠지요.
의료보호 조제매출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연히 포함하여야 하고 이론적으로는 산재보험 조제매출액과 비보험조제매출액도 포함하여하므로 과표가 양성화되지않는 비보험조제매출액이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병원등 근처 약국은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양약조제나 한약조제시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어느정도 있는 약국도 주의를 요합니다.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경우 실제적으로 매 발행시마다 기록을 안하면 한약조제, 양약조제, 일반매약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카드매출액을 양약조제본인부담금, 한약조제매출액, 일반매약매출액등으로 적정비율로 처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중 실제대로 상당부분을 양약조제 본인부담금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않되고 어차피 과표가 양성화되는 부분이므로 매출액의 증가도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약조제매출액이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으로 많이 처리된 경우 한약조제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측면에서 유리한 점은 있으나 소득세측면에서는 한약재료 원가율이 낮음으로 인하여 불리합니다.
일반매약매출이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 및 현금영수증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측면에서 원가율의 높음으로 인하여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을 양약조제 본인부담금과 일반매약매출등으로 비율을 적절하게 잘 처리하시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절세 하실 수 있습니다.
3) 조제매출액과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조제매출액은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으로 구분되고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중 조제료의 3.3%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데 과거에 약값을 포함한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의 3.3%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할 때 보다 원천징수하여 기납부되는 소득세액이 크게 적어져서 많은 약국들이 소득세신고시 과거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상당한 납부세액이 나오게되는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액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일(처방일)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청구일이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지급일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액을 계산할 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상에 당해연도 1월, 2월에 지급받으신 금액중 처방조제년월이 전년도이면 해당이 안되고 그 반대로 다음연도 1월, 2월에 지급받으신 금액중 당해연도도의 처방조제년월이 있으면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조제매출원가(약값)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상에는 조제매출원가(약값)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조제매출원가(약값)는 메디다스나 팜2000등 프로그램에서 약값(또는 약가비율)을 파악하면 됩니다.
즉,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조제매출청구액은 약값과 조제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제매출원가(약값)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조제시 조제약의 감모손실분이나 쓸 수 없게 되어 폐기하는 재고약의 폐기손실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원가에 포함하여 계상하면 유리하겠지요.
재고약 폐기손실의 경우 폐기약 리스트 명세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는등 근거서류 및 사진등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겠지요.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9:16 세무자료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