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당해 약국의 사업소득 및 기타 부동산 임대소득등 다른 소득을 종합하여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데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약국의 사업소득과 함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개국약사님들께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에도 약국의 사업소득이 복식부기 대상자이면 부동산임대소득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시던가 또는 추계적용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아주 많아져서 소득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무회계사무실에 기장 수수료를 추가로 주시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대출이자비용이던가 다른 비용이 있어 기장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기장 수수료를 주는 금액보다 절세금액이 훨씬 크다면 기장을 하셔야 하겠지요.
3) 당해연도에 근무약사로 세무서에 인건비신고를 하다가 개국하신 약사님께서는 근로소득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면됩니다.
만약 총수입금액이 틀리는 경우 실제의 올바른 금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처방조제매출액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에 있는 당해연도 처방조제일 기준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총 발생금액(이는 약값과 조제료 합계, 또는 본인부담금 및 청구액 합계, 지급일기준이 아님)입니다.
비보험처방조제매출은 양성화되는 부분이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전문의약품관련 매출이므로 의약품매입액이 모두 양성화되어 계상되므로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의약품매입액이 기말재고로 늘어나게 되어 기말재고의 증가문제를 대두될 수 있어 적절하게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은 양성화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5) 기부금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연금저축공제등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받도록 하십시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 금융기관의 개인적인 연금에 가입하신 경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공제등은 약국의 사업소득자는 해당이 안되고 근무약사등 근로소득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2009귀속2010귀속2011년귀속2012년귀속
1,200만원 이하분 6% 6% 6% 6%
1,200~4,600만원분 16% 15% 15% 15%
4,600~8,800만원분 25% 24% 24% 24%
8,800만원초과분 35% 35% 35% 35%
참고로 약국사업소득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금액입니다.
7) 약국의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라 하여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였으나 2010년 귀속분부터는 약국의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됩니다.
8) 약국사업소득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데 산출세액의 10%를 적용합니다.
9) 일반적으로 약국의 경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1.5%-2%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약국에서 1년간 카드매출총액이 1억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카드 수수료 총액이 연간 150만원-200만원정도 될 것이고 이는 전액 비용처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카드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 카드이용수수료를 파악하여 전액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 영수증등 증빙이 없을 경우 사업용계좌 통장 계좌이체 내역등을 근거로 비용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님들께서 빠뜨리기 쉬운 경비는 약사회비, 약국경영관련 대출금 이자,재고약의 폐기손실, 상기에서 언급한 신용카드 수수료등이 있습니다.
11) 종합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니까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약국의 총매출액에 대한 각종 비용차감후 소득금액의 비율을 소득률이라고 하는 데 종합병원앞의 문전약국등은 약가비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소득율이 상당히 낮은편이고 소아과등 약가비율이 낮은 약국등의 경우에는 소득율이 높을 수도 있으므로 약국의 소득율은 각각 약국의 개별 특성상 여러가지 유형으로 구별되오니 획일적인 기준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9:16 세무자료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