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있는 약국에서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약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전
으로인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하거나 현재 약국 사업장의 폐업과 이전하려는 새로운 약국사업
장의 개업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폐업 및 신규사업자등록의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의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장점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계속 사업자가 되
어 세법상 또는 실무상 일관되어 계속되는 사업자이므로 카드단말기의 폐업처리 및 신규개설등이
필요없고 심평원에서도 동일 사업자번호로 계속 이어질 수 있어 실무상 편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만약 이전의 약국에서의 병원 처방이 저가약위주로 되어있어 총약제비에서 약
가비율이 낮았는 데 새로 이전하는 약국에서는 고가약 처방 위주라서 총약제비에서 약가비율이 많
이 높다면 소득세 신고시 소득률(총매출액에서 약값등 총비용을 차감한 소득개념)이 새로 이전한
약국에서는 고가약처방위주라서 많이 낮아질 수 있는 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동일 사업자번호에 의
한 계속사업자로 판단하므로 소득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소명, 세무조사등으로 제기가능성이 있
는 것입니다.
후자의 종전약국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폐업 및 새로 이전 약국사업장의 신규 사업자등록의 경우에
는 장점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전 약국사업장과 새로 이전 약국사업장의 고가약처
방, 임대료의 상승변화등 상황변화가 큰 경우 종전 약국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이므로
새로 이전 약국사업장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세무상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폐업
및 신규개국의 절차를 밟기때문에 신용카드, 심평원등 실무적으로 폐업 및 개업의 절차를 밟는 것
이 복잡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전약국사업장에서 새로 이전하는 약국사업장의 상황변화가 크지 않다면 사업장이전
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하고 상황변화가 크거나 종전약국사업장에서 세무상 문제가 있었
다면 종전약국사업장의 폐업 및 새로 이전하는 약국사업장의 신규개국으로 인한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의 방법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