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약사님께서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안으로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별도로 연300만원한도로 추가공제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을해드립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마련 지원제도입니다.
◎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2007년 9월 5일 출범
■ 노란우산공제 무엇이 좋은가?
○ 연 300만원 별도 소득공제로 최적의 세테크 !
납부부금액 100%에 대해서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과세표준이 연간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공제가입자는 최대 연 231만원 절세 가능)
과세표준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 가능액
1천200만원 이하
300만원×8.8%=264,000원
600만원×8.8%=528,000원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
300만원×18.7%=561,000원
600만원×18.7%=1,122,000원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
300만원×28.6%=858,000원
600만원×28.6%=1,716,000원
8천800만원 초과
300만원×38.5%=1,155,000원
600만원×38.5%=2,310,000원
※ 적용기준 : 노란우산공제 월납 부금 250,000원, 연금저축 월납보험료 250,000원
※ 세율은 주민세 포함
○ 채권자의 압류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자금!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폐업 등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 단체보험 가입으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후유장해율 3~100%) 발생시 월 부금액의 150배 이내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은 공제계약일 24시부터 탈퇴일까지입니다.
※ 탈퇴일 : 공제사유발생일 또는 공제계약해지일
? 계약자가 부금납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단체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납부부금내 대출 가능!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정적 고수익 운영으로 목돈 일시 지급!
? 연금, 보험에만 적용하는 ‘복리이자’ 적용, 연단위 변동금리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됩니다.
? 복리이자를 납입 원금전액에 대해 적용하여 공제사유 발생시 일시금으로
지급,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확보가 가능합니다.
- 타 소득공제 상품의 경우 공제보험료의 일부는 모집비용 등 회사의 운영경비 (부가보험료)로 사용되며 적립순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만 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함.
- 운영사업비를 공제하는 타 금융기관의 연금형 소득공제상품들과 비교시
노란우산공제는연복리이자 추가적용 효과가 있습니다.
※ 단, 회사별, 소득공제 상품별 내용에 따라 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
※ 업종분류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도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어야 하므로 직원이나 대표 이외의 임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영위하는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계약청약일 시점에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가입 제한업종에 해당하면 가입 불가
공제가입이 제한되는 업종
1.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KSIC55231], 무도유흥주점업[KSIC55232]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함)
2. 무도장 운영업[KSIC88991]
3. 도박장 운영업[KSIC88995]
4.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KSIC93122]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 청약서를 작성하고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청약서(소정 양식에 기재 )
- 청약서에 첨부할 서류
①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②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중복가입 불가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을 택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청약서에 기재
○ 납부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청약자(개인) 주거래 통장에 청약금 및 부금납입
→ 기업?우리?국민?농협?하나?신한?제주은행 중 택일
■ 부금의 납부는 어떻게 하나?
○ 부금액 : 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납부주기 : 매월 또는 분기(해당 분기내 3개월분까지 납부가능)
○ 납부방법 : 매월 또는 분기 지정 납부기일에 자동이체로 납부
■ 노란우산 공제금은 언제 지급하며 얼마나 되나?
○ 공제금의 지급사유
노란우산 공제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폐업?사망시
퇴임?노령시
지급
사유
- 개인사업자의 폐업
-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