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권리금의 경우 대체로 그 금액이 거액이므로 인수받는 약사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비용처리를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받는 약사님이 비용처리를 받는다면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는 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정하여 부분적으로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고 그 나머지 순수 권리금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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