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처분청은 약국을 운영하는 청구인 ( )에게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적립액중 2007년 사용액 ( 원), 2008년 사용액( 원), 2009년 사용액 ( 원) 그리고 2010년 사용액( 원)등 각각 연도별, 카드사별 사용액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2011년 월 일 통지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전국의 약국과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약값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하여 현재까지 세무 신고시 반영을 해온 경우가 없었으며, 국세청에서도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해왔던 경우가 없었고, 약값 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하여 과세논의가 붉어진 시기는 2010년 12월경 시행되어진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 이후이고 이에 대한 예규도 2011년 4월 12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약국과 다른 업종과의 과세형평성 및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등을 고려하면 약값 카드 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과세문제는 최소한 첫 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 4월 12월이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참고 예규 소득-338,2011,04,12)
다. 처분청은 약국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대금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시백이나 마일리지 적립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2011년 월 일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그리고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등 약값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습니다.
라.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2011년 월 일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II. 처분청 의견 및 청구인 주장
1. 처분청 의견
가. 약국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대금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시백이나 마일리지 적립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사업과 관련된 특정용도의 카드(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마일리지(포인트)등은 당연히 과세대상이고, 또한 일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한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등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나 일반 개인카드의 경우 개인의 사적인 지출에 대한 결제와 사업관련 구매대금 결제등 사업과 관련된 마일리지(포인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않은 상태이므로 일단 약국의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마일리지(포인트)등에 대하여 과세하였다.(국세청 첨부자료 참조)
다. 약국 사업자에 대하여만 사업과 관련되어 받은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므로 과세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세심판원 결정문 참조)
2. 청구인 주장
(1) 과세형평성
① 국세기본법상 과세형평성 조항의 본질적 의미 침해
가. 국세청 국감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국의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은 2007년 5천만원, 2008년 124억원, 2009년 517억원 그리고 2010년 749억원등 지난 4년간 총 1390억원이고 약국의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과세대상은 전국 20,000여개 약국중 14,000여개에 달해서 전국 약국의 약 70%가 이에 해당됩니다. 즉, 전국의 모든 업종, 모든 사업자중에서 약국이라는 업종에 대하여만 2011년 하반기에 동시에 전국적으로 약 5년동안의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전국의 무수히 많은 개인 업종의 사업장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재료, 상품 구입시 구매전용카드, 또는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마일리지 혜택을 대부분 얻고 있으나 유독 약국 사업장에 대해서만 카드마일리지 사용에 대하여 동시에 전국적으로 과세를 하였습니다.
다. 국세기본법 18조 1항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고하여 과세의 형평을 언급하였고 사전적의미의 형평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평성은 쉽게 말해서 ‘모두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평등한 규제 또는 상황 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과세의 형평이란 모든 업종중 몇 개의 업종이 특정되어 과세되었다고해서 다른 몇 개의 업종도 과세되니까 약국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라. 처분청에서는 현재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되고(서면1팀-396, 2005.4.12)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적이 없으므로 약국이란 업종에 대하여 과세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세의 형평을 달성하려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과세되어 과세당국이나 납세자들이 과세 형평성이 이루어 졌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어질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②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위반
가. 국세기본법 제19조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엄격히 정하고 있는 바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업종중 약국이라는 특정 업종에만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마일리지와 관련한 전국적, 일시적 과세는 상기의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면서까지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③ 약국업종의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전가
가. 처분청이 약국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금액이 크고 징수 편의상 그 마일리지 사용금액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약국에 대하여 우선 과세하고 다른 업종도 점차적으로 과세를 한다고하면 이는 과세당국의 징수 기술상, 징수 편의상 문제를 약국이라는 특정업종의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의 징수 기술상, 징수 편의상 문제는 과세당국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난 후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일시적으로 적용을 해야하지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약국이라는 업종에 대해서만 동시에 전국적, 집중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약국이라는 특정업종의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나. 약국이외의 다른 업종은 원재료, 상품 구입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카드를 사용하므로 이를 과세당국이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에 대한 마일리지와 사업관련 마일리지와 구분이 어려워 징수 기술상, 징수 편의상 어렵기 때문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약국에 대하여만 우선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징수 기술상, 징수 편의상의 문제를 과세당국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약국업종이라는 특정 납세자에게만 먼저 과세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간의 불이익을 주어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④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어 기간의 불이익 예상
가. 약국업종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2011년 하반기에 기업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다른 업종에 대하여서는 2012년, 2013년등 차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이는 약국사업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중 과세기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 약국업종은 2011년에 과거 5년치를 과세하고 다른 업종이 2012년, 2013년등 차후에 사업관련 카드 마일리지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2011년에 과세한 약국 업종만 과거 5년치가 과세되고 다른 업종은 2011년 이후에 과세되어 과세적용기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타 업종과 과세의 형평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⑤ 성실신고 확인제의 국회 입법과정의 사례
-과세형평성 및 헌법상 평등권-
가.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8월 25일 사업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검증제도(후에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이 변경됨)를 특정 업종(의사,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직자격사 및 학원, 예식장, 장례식장등)에 대하여 도입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입법예고하였으나 2011년 5월 국회 입법과정에서 과세형평성 및 헌법상 평등권을 이유로 전업종으로 확대실시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입법된 바 있습니다.
나. 이는 어느 특정 업종에 대하여만 과세를 할 경우 과세형평성 및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로서 약국의 기업구매카드 마일리지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형평성이라는 의미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① 약국 카드마일리지 관련 국세청의 입장변화
가. 약국의 의약품 기업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하여 과세여부 질의에 대한 2010년10월12일자 국세청 세무상담 답변을 보면 “귀 질의상 캐쉬백 포인트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소득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된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절차상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사실관계를 보완하시어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첨부자료 참조) 국세청의 세무상담에 대한 답변이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하여도 그 당시까지 국세청은 약국의 의약품 기업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표명, 즉 견해표시가 없었습니다.
나. 그러다가 2010년 12월경 시행되어진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 이후 2011년 4월 12일자로 약국의 의약품 기업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첫 예규(문서번호 소득세과-0338)를 만들어 과세를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약국 사업자에게 보낸 약국 카드 마일리지 과세에 대한 안내문도 해당 예규를 근거로 보냈습니다.
다. 국세청의 국감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약국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전국의 20,000여개 모든 약국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하반기에 지난 5년간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대하여 14,000여개의 약국에 한꺼번에 과세를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라. 상기 가, 나, 다의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국세청의 명백한 의사표시도 없었고 지난 5년간 일선세무서에서 일선세무공무원이 과세를 하지않아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및 내용
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부작위도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③ 신의성실원칙의 위반
가. 지난 5년간 전국의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약국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전국의 20,000여개 모든 약국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하반기에 지난 5년간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대하여 14,000여개의 약국에 한꺼번에 과세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 성실 원칙의 위반입니다.
나. 첫째 전국의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지난 5년간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안해왔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즉 묵시적인 부작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2010년10월12일자 국세청 세무상담 답변내용에서도 보듯이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둘째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귀책사유도 없으며, 셋째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 대부분 약국에서 지난 5년간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안해왔으나, 넷째 2010년12월경 시행되어진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 이후 이에 대한 예규(소득세과 예규 0338)를 2011년 4월 12일 처음으로 만들어서 발표한 후 2011년 하반기에 전국의 20,000여개 약국중 14,000여개의 약국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대하여 해당 예규를 근거로 일제히 과세를 하여 과세관청이 위 부작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갑자기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어 이는 명백한 신의 성실 원칙의 위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부연 설명드리면 약국 카드 마일리지 과세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전국의 20,000여개 모든 약국에 대하여 전국의 세무서, 세무공무원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4월12일 이에 대한 예규를 발표한 후 2011년 하반기에 전국 20,000여개중 14,000여개의 약국에 대해서 당해 예규를 근거로 지난 5년간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일제히 과세를 하는 것은 ‘비과세 관행’이 2011년 4월 12일 예규가 나오기 전까지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대법원 판례(2008두153500, 사업소세 부과처분취소)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가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 약국 카드마일리지 과세건과 관련하여 보면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20,000여개의 모든 약국사업장의 납세자가 예외없이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이를 신뢰하였으며 그런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따라서 이는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 자신이 약국의 의약품 기업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과거에 한 적이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 또 대법원 판례(2008두153500, 사업소세 부과처분취소)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5478 판결참조),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OO병원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03년경부터 원고에게 OO병원에 대한 사업소세의 신고를 종용한 것이 그 때까지의 사업소세 비과세의 언동을 시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후 분의 사업소세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볼 여지 또한 없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과세와 관련하여서도 과거의 비과세의 언동을 시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있는 첫 예규가 나온 2011년 4월12일 이후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보호가 정의, 형평에 부합 되는 특별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가. 심판청구(청구번호 2011중0378, 2011년3월2일)내용을 인용해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합법성의 관철이라는 일반적, 추상적 요청을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법익보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 약국의 카드 마일리지 과세는 어느 특정한 약국, 어느 특정한 연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국의 20,000여개 모든 약국에 대하여 지난 5년간의 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더욱이 무수히 많은 모든 업종중 약국만 과세한다는 점, 비과세 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등으로 보아 이는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약국 업종의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만약 국세 기본법에 규정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이 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지, 신의 성실의 원칙 조항을 무엇 때문에 규정하였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II. 결론
상기와 같은 여러 사유로 청구인은 약국의 기업구매카드 관련 마일리지 과세는 이에 관한 첫 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 4월12일이후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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