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장님의 신용카드가 국세청사이트에 등록되면 건별 카드 전표나 월별 명세서없이도 사용내역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조회 및 비용계상 가능하여 건별 누락없이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미래세무법인에서는 이미 시행중임)
- 그렇게되면 약국장님의 신용카드 전표 또는 카드명세서는 모아주시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극대화 될 것이고 간이영수증등 기타 비용 증빙만 모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 카드등록개수는 20개이내이며 추가하거나 바뀔 때 반드시 추가등록하셔야합니다.
2) 대형병원 앞의 문전약국 VS. 약가 비율이 낮은 소아과 병원밑의 약국
세법상 기타소득인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약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신고를 안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고 국세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왔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인 권리금을 세무신고하시려면 먼저 권리금을 주시는 약사님께서 권리금(양도대가)의 "[양도대가 - (양도대가 × 80%)] × 22%(지방세 포함)"를 권리금을 받는 약사님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그후에 권리금 지급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약국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도 먼저 원천징수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불이익이 크므로 가급적 타협하여 권리금중 시설장치비관련 금액만을 자산 및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서로 윈윈하는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월간 또는 연간 구입한 의약품 실제 구입금액 체크
의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어 국세청 이세로로 모든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하나도 빠짐없이, 중복없이 들어가므로 약국장님께서는 월간, 또는 연간 구입한 실제 의약품 구입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 이세로에 들어간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와 한번쯤 비교 체크하시기 바합니다. 왜냐하면 약국에서 실제 의약품 구입액보다 국세청 이세로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액이 적은 경우가 종종 있어 약값이나 재고등에서 세무상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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