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하여 약국의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등의 확인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고
병의원의 경우 7.5억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
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말경 공포할 예정이라 합니다.
세법 개정안은 2014년 소득 귀속분부터 적용하므로 2015년 5월 신고하는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이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대한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차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