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현재 급여신고를 300만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년이 지나서 퇴사할 결우 신고되는 금액으로 퇴직금을 주어도 되는지요.
또, 현재는 퇴직금을 100%가 아닌 50%만 주어도 맞는것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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