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식대등 간이영수증을 모두 모으시고 영수증 없이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항목도 빠짐없
이 비용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주시는 드링크류, 사탕등의 접대 성격의 비용도 모두 반영하셔야 하며
사용기간 경과등 의약품 폐기 손실등도 빠짐없이 반영하셔야 하겠지요.
또한 배우자, 부모, 자식등의 인적공제와 기부금, 연금저축, 노란우산 공제등 각종 소득공제도
최대한 많이 반영하시면 절세효과가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5:45 세무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6:57 세무게시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8:23 세무상담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