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포괄양수도란 양도자, 양수자 쌍방 사업자간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모든 물적, 인적 시설
물 및 자산, 인력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것으로 권리 의무도 함께 양수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의약품등 재고자산 및 시설장치등을 양수
자에게 넘길 수 있으며 양수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없이도 의약품등 재고자산 및 시
설장치등을 소득세 신고시 장부상 계상하게되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및 시설장치의 양수도 금액을 구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일반의약품을 제약사에 반납한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만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금액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합쳐서 계산한 최종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에 따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
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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