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약사입금액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개국약사님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되는 것이고 그 대신 그 이자비용 지출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지인을 통해 빌린 사채이자의 경우 빌려준 지인에게 고율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고 신고절차도 개인적으로 복잡하고 불편하므로 개인간의 사채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용처리를 안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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