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전국의 거의 대부분 약국과 거의 대부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약값 카드결제
에 따른 마일리지 헤택에 대하여 세무신고시 반영을 안해왔으며 국세청에서도 지금까지 이에 대하
여 과세를 해왔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미래세무법인에서도 약국 거
래처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지금까지 받은 경우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약값 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하여 과세 논의가 붉어진 것은 2010년12월경에 시행되어
진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규정이후이고 이에대한 예규도 2011년 4월12일에 처음으로 만들
어 졌기 때문에 약값 카드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과세문제는 최소한 첫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 4월
12일이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예규 소득-338,2011,04,12)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갑자기 약국에 대해서만 약값 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해서
소급과세를 하려는 국세청의 과세방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중요한 세법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1.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한 국세부과의 원칙
의 근간이 됩니다.
즉, 약값 카드 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과세가 세법상 맞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약값 카드 결제에 대한 마일리지혜택에 대하여 과세를 그
동안 한번도 안해왔었음, 묵시적인 부작위의 언동에 해당, 이에 대한 첫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4
월12일 이전에 해당)가 있었고 납세자기 이를 믿어왔는데 갑자기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 과세관청의 그러한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되었
기 때문입니다.
2. 세법상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
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세법적용의 원칙에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마치 법규범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약
값 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과세문제관련 첫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4월12일 이전
에 해당)에 그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다른 업종의 과세형평성과 위배됩니다.
원재료 및 상품을 카드로 결재하여 구입하고 마일리지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약국이외에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약국이라는 업종에 대하여만 이에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
약값 카드 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과세문제는 현실적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약국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특정약국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한약사회에서 상기의 세법상
문제점들을 주된 이유로 하여 국세청과 직접 문제해결을 하여 국세청이 당해 과세문제에 대하여
첫 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 4월12일이후 세법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