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추가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반영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이전의 확정신고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한 후에 이전의 확정신고때와 달라지는 내용과 금액이 있는 항목만 그 위에 작게
이전의 확정신고기 금액을 빨간 글씨로 기재함으로써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알아볼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실에 의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