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무약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신용카드사용, 현금영수증 사용, 의료비, 연금관련서류(소득공제가능한연금하나 들고있습니다), 등등..
1.모두 정산해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ㅡㅡ;; 초년생이라..
친구는 약국장에게 제출했더니 공제된 세금만큼을 약국장에게 돌아갔다고 하던데..(세금부담을 약국장이 했으니 환급되는 것도 자신이 받는것이라고..했다는데..)
월급여 300에 4대보험과 국민연금은 약국에서 부담해주는데,, 그럼 제가 연말정산을해서
2.환급받는 세금은 약국장에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
약국장이 내주는 저의 보험료와 국민연금 등등을 포함해서 전체 저의 급여인데 떼고 들어온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 월급여300에서 연금, 보험료, 세금 등등을 제가 내야되는데 약국장이 대신 내준다는 의미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올해 두군데 직장에서 일했는데 이전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약국장께 제출하면되나요? 정확히 12월에 제출하나요? 알려주세요.ㅠㅠ 소득공제용으로 얼마전 연금을 하나 가입한터라.. 저에게 환급되지 않는다면 아무소용없는 것이 되서....
꼭 알려주세요~
1. 연말정산 신고는 약국직원들의 갑근세 원천징수의무자인 개국약국에서 약국사업장관할 세무서
에 신고하는 것으로 세무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대행해드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말정산 신고시 원시자료인 신용카드 공제내역서, 의료비 공제내역서, 교육비 공제내역서, 기부
금공제 내역서등은 세무회계사무실등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각종 연말정산 원시자료를 토대로 연
말정산 전자서식에 이를 취합하여 합계되는 최종신고자료만을 전자신고등으로 세무회계사무실에
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을 통하여 약국직원의 갑근세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그 환급세액이 누구한테 돌아
가야 하느냐의 문제는 사적으로는 개국약국의 약국장님과 약국직원과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될 문
제이지요.
세법적으로는 당연히 갑근세를 내는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약국직원이고 단지
개국약국의 약국장은 갑근세를 약국직원의 급여에서 걷어서 내는 원천징수의무자일뿐입니다. 따
라서 갑근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적으로는 갑근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인 약국직원
이 그 법적인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갑근세(4대보험도 마찬가지이지만)를 개국약국의 약국장이 대신 부담하기로
쌍방이 사적으로 약정하는 경우 갑근세 납부를 납부의무자인 약국직원이 아니고 약국장이 대신 하
니까 환급도 약국장이 받는 것이 이치상 맞는 것이지요.
3. 근로소득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당시(12월말당시)의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장
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합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출시한은 다음연도 1월
중에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