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에 기사가 나와서 미래세무법인을 처음 알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실례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리고요...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1)수정신고(자진납세)를 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못합니다. 그후에 타인이 동일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해서 승소했으면, 본인도 경정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돌려받는건지 참여안해도 동일건의 관련자는 모두 돌려받는건지를 알아야만 현상황에서 수정신고를 할지, 아니면 안하고 소명자료를 낼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2)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3개월 후에 고지서가 날라올텐데, 이때 납세를 하고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납세를 하지 않고서만이 조세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패했을때 소송비용은 빼고서라도 엄청나게 늘어난 이자가 문제거든요
3)수정신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어디서에 이런 공식을 봤는데...
((과표*해당세율)+가산금)*가산세율+10%주민세+이자
공식이 맞는지요?
그리고 가산금은 무엇이고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되도록이면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8:33 세무상담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