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사업기간이 길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폐업고 신규로 개업하면 그 위험성으로 부터 벗어나기 용이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개업하게 되면 약품 구입이 많아지고, 기초 고정경비가 많이 지출되니,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은 계속 사업자이나 임의로 폐업 신규를 번갈아 한다면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용카드 단말기, 제약회사에 사업자를 변경해야하는등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님의 경우는 3년정도 하셨다면 사업장을 폐업하고 한두달 뒤에 새로 개업하는 절세측면에서 나은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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