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전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의 약국 사업장 주소만 이전하는 기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이전하는 약국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이전시 기존의 세무신고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
고 새로 이전하는 약국의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거
에 세무상 문제점이 없었다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신 지 얼마 안된 경우등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이전 정정신고만으로도 괜챦을 것이고 약사님께서도 카드 단말기, 심평원신
고등에서 바뀔 것이 별로 없어 편하실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5:45 세무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6:57 세무게시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8:23 세무상담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