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앞두고 있는 약국입니다. 장부상으로 재고가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일반약과 전문약을 부가세 신고시의 비율대로 재고를 나누어서 포괄양수양도계약서로 넘길생각입니다. 이럴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요? 일반약을 제약사에 반납하면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되는것이죠?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5:45 세무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6:57 세무게시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8:23 세무상담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