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님께서 약국을 개설하시게 되어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신청하여 발급받게되면 사업자등
록증 내용이 4대보험기관에도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기관에서는 이를 통지받게되
면 개설약사님에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신고 납부하라고 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금 약국을 개설하게 되어 개설약사님 약국의 개설 당해년도 소득금액을 알수가 없는 것
이므로 추정치 소득금액을 가정하여 개설 당해년도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일단 납부하게 되
고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가되면 개설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게되어 개설 당해년도 국
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계산확정되므로 이미 일단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소급하여 가감정산한
후 이를 소급하여 추징 또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약국을 올해 7월에 개설하여 개설당해연도에 추정치로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납부하
였는데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고보니까 약국의 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 15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개설연도 7월부터 소급하여 차익 5만원에 월수를 계산하여 소급
추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내년 5월이후 거의 1년치를 한꺼번에 추가로 많이 납부하
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