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3년 6월11일 확정공포되어 시행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약국의 경우 20억원 이상, 병의원의 경우 5억원이상으로하고
2014년 1월1일부터 귀속되는 분부터 시행되므로 2014년 귀속분에 대하여 2015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상기 내용으로 적용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미리미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