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 향 조정할 예정이고 병의원의 경우 현행 7.5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
- 세법 개정안은 2014년 소득 귀속분부터 적용하므로 2015년 5월 신고하는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이 될것으로 예상
-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약국장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수입금액 판정시 부동 산 임대소득도 계산하므로 매출액이 18~19억원이라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 할 가능성이 많음(부동산 임대 수입금액X4배+약국 수입금액 ≥ 20억원이면 해당)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이나 비용부분등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확인받도록 하고 매출누락이나 필요경비의 가 공계상, 과대계상, 업무무관 비용계상등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오류, 탈루 적발시 납세자의 세액추징 및 세무사에 대한 직무정지등 징계를 내리는 제도
2) 새 정부의 세정 방향(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 고소득자영업자 현금매출 누락 및 사전에 개발한 업종별 세원관리모델을 바탕으로 허위 비용 계상 혐의가 있는 사업자 세무조사 계획
-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2천만원이상 거래 대상 예정)정보 국세청에 제공
- 약국의 성실신고확인대상 2014년 귀속분부터 매출액 20억이상으로 하향 조정
- 부동산임대료 적정금액 체크 시스템 구축 계획
- 신고된 소득에 비하여 신용카드등 지출이나 부동산 취득등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사 업자 세무조사 계획
3)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 사업
- 2012년 7월부터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사업장의 고용주 및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미래세무법인에서도 거래처 약국 신고대행중임!)
-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금액
월평균보수 지 원 내 용
130만원 미만 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 보험료의 각 1/2 지원
예) 월평균보수가 100만원일 경우 약5만원지원, 130만원일 경우 약6만7천원지원
※ 국민연금 : 고용주 및 근로자 보험료 ; 인건비 신고액의 각각 4.5%
고용보험 : ,, ,, ; 고용주 0.8%, 근로자 0.55%
4) 중간정산 퇴직금 금지 규정 신설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 이 법 시행이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급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택구입이나 의료비등 긴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의 형태로 가입되어 적립하거나 예금 적금의 형태로 적립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1
년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 1년에 한달치 급여정도이고 인건비 신고액과 실제지급 금액중 법상으로는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8:51 FAQ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