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제도가 법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무직원 5인미만의 약국의 경우에도 근무약사나 전산직등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0년 12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5인미만 약국의 경우에도 2010년 12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먼저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여,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 + (1년간 상여총액/12 X 3)) /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 ⇒ 대략 한달분 급여액
- 계속근로기간 기준일
2010년 12월1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되므로 2010년 12월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이 아닌 2010년 12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한 날에 대하여만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2011년 11월 30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퇴직금 수준 특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산정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 2013년1월1일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약국의 부담증가에 따른 문제
앞으로 근무약사 및 전산직등 약국의 근무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므로 약국장님들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많은 약국에서 근무직원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많은 약국장님께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 부담까지 늘었기 때문에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앞으로는 근무직원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도 약국장님께서 모두 부담하시는 방향에서 법적으로 본인부담금은 근무직원이 고용주 부담금은 약국장님께서 부담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지급하는 급여액과 인건비 신고하는 급여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셔서 퇴직금을 지급 하시면 되겠으나 만약 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제 지급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이 형식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3. 약국의 경비처리 범위 및 소득공제등 절세요령
약국을 경영하게 되면 비용처리를 많이 하시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등을 잘 챙기셔야 하고 소득공제등을 많이 받으셔야 소득세 신고시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8:51 FAQ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