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꼭 알아야 할 세무내용
1. 포괄양수도 계약서
- 포괄양수도 계약서 없이도 인수재고약과 시설자산 반영요망
2. 사업용계좌 신고(미신고시 가산세 부과됨)
3. 사업용계좌에서 입출금 되어야 할 항목(가산세 부과항목)
- 건강보험공단 지급액
- 약국 카드매출 입금액
- 약값 카드 결제 금액
- 인건비
- 임대료
4. 증빙관련 절세 내용
- 간이영수증 건별 3만원한도
- 대표자명의의 신용카드 전표 낱장 모두 모아서 줄 것
- 증빙없이 지출되는 금액은 사업용계좌에서 계좌이체 할 것
(적요란에 간판비, 비품구입등 기재요망)
- 현금결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현금영수증 끊을 것
5. 소득세 절세 내용
- 연금저축 공제(400만원 한도, 일시납 가능)
- 노란우산 공제(300만원 한도, 월납임)
- 재고의약품 폐기시 비용처리됨(폐기약리스트, 근거사진첨부)
- 무상으로 드링크, 사탕등 제공시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
6. 인건비 및 4대보험
- 직원 입사신고시 주민등본에 약국명, 입사일, 급여 꼭 기재후 보내줄 것
- 심평원에 등록된 상근, 비상근 약사는 정규직으로 4대보험신고 요망
- 약국 대표약사는 전년도 소득금액에 따라 건강보험 등급변동, 소급정산
- 일용직 신고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