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과 최근에 세무서에서 약국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수정신고안내문을 많은 약국에
보내서 약국장님께서 부가세 및 소득세를 추가로 수정신고하면서 작게는 몇백에서 크게는 몇천까
지 납부하시게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상담도 하고 수정신고도 많이 해드렸는 데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 신고시 매약매출이나
조제매출을 합한 총매출액에 대응하는 약값(매출원가)을 과대계상을 한 경우입니다.
즉, 매약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약매출 약값(매출원가)은 세무서에서 평균 마진을 잡아서 계산하고
처방조제매출액에 대응하는 처방조제매출 약값(매출원가)은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있는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자료상의 건강보험, 의료보호의 매출액중 조제료를 제외한 약값을 분석하여 그 약값
과 소득세 신고서상의 처방조제약값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소명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수정신고안내문 자체를 분석하지 못하는 세무회계사무실도 많고 정당하게 소명하여 세금
을 줄이거나 추가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는 대로 납부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는 어느정도 약국의 전산프로그램상의 기간별 처방조제내역, 즉 EDI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고 그런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왔을 때 왜 나왔는 지 무엇이 문제인지
세무회계사무실 얘기만 듣지말고 꼼꼼히 나름대로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