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약국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처방
이나 비보험등의 이유로 조제매출 본인부담금이 많다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보험 또는 비보험 처방
조제매출액에 포함되므로 부가세 부담은 없을 것이고 소득세의 경우 보험은 과표가 양성화되는 부
분이고 비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값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제료부분은 얼마않되므로
소득세 부담도 미미할 것입니다.
문제는 매약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현저히 많은 경우인데, 예를들면 마트나
백화점내의 약국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동, 강남부근의 대로변 약국들입니다. 이런
경우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부분인지를 잘 판단하여 그런
경우라면 처방조제매출액에 포함시키면 되고 순수한 매약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부분이라면 매약매출액에 포함시키되 매약매출 계상액에 대응하는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
서금액이 충분한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많다고 해도 처방조제매출액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 세금과다의 문제는 없는 것이고 매약매출액에 대한 것이라면 매약매출액부
분으로 계상하되 이에 대응하는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충분한 지를 고려하시면 될 것
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약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상당부분 세액공제가
되므로 부가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