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포함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약국 사
업자등록증상 대표약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즉 약국 개설을 위하여 대
출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입증하는 방법은 약국 개설일이
언제이고 언제 대출을 받았는 지 그 일자가 현격이 차이가 나면 안될 것이고 대출용도가 사업자용
대출인지여부등의 개인적인 판단이 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액의 상한선은 특별하게 없고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보증금, 권리금, 초기 약품 구입비
등 상식적인 판단에서의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들어간 지출비용 범위내일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자비용에 대한 대출금의 범위와 기준은
특정하거나 별도로 언급되는 것은 없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출금"이고 개인적인 대
출이거나 당해 약국사업과 관련없는 업무무관 대출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이에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