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하시는 약사님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지출되는 여러 비용들을 어떻게 인정받
을 수 있는 지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1.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을 하신 경우 사업자등록전 지출비용이라도 약국의 사업
자등록증이 발급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끊어 주므로 그렇게 하
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전 20일 이내의 주민등록번호발행분 세금계산서도 유효합니다만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2. 또한 약국의 사업용계좌를 만들 예정인 통장을 미리 정하셔서 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시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그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
면 후의 사업용 계좌통장에 지출 내역이 남으니까 이를 근러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3. 소액지출이신 경우 약국 사업자등록전이라도 간이영수증을 받으셨다가 나중에 이를 모아서
비용처리할 수 있으니 간이영수증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호 간이영수증은 매건별로 3만원이
하의 지출을 하면 되므로 한번에 5만원 지출시 간이영수증 2장을 받으시면 되겠지요.
4. 약국 사업자등록전 신용카드 지출도 건별 신용카드 지출전표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