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실제지급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실제 지급금액보다 적은 신
고금액이 빠져나가는 경우 사업용계좌지급금액과 신고금액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차후 차이로 인
한 문제의 여지 즉, 건강보험공단, 심평원등의 차등수가제로 인한 근무약사 인건비 실사문제, 퇴직
금 지급문제등에서 차이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지급금액이 사업용계좌에서 빠져나가고 그보다 적은금액으로 인건비 및 4대보험 신
고를 한다면 좋은 점은 만약 대형약국인 경우 차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세금추징에 있어 실
제 인건비 지급액을 입증할 수 있어 4배보험과 근로소득세의 소급부담이 있다하더라도 추징세
액 결정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등은 흔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인건비 신고금액으로 사업용계좌에
서 빠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