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약국의 기존 관행으로는 약국장님이 근무약사님이나 근무직원에게 합의된 정액의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은 본인부담액과 고용주부담액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약국장님이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법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본인부담분은 근로자
본인이 고용주 부담분은 약국장님이 부담하여 합의된 인건비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관행적 방법은 법적으로 쌍방이 각각 부담하지 않으므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등을 근로
자 입장에서 많이하여 절세할 필요성이 없는 등 왜곡이 발생하여 좋지 않으나 근로자 입장에서 실
제 지급받는 금액만 합의되면 나머지는 약국장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서 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에따라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근로자 본인부담분은 근로자가 고용주 부담분
은 약국장님이 각각 부담하는 방법이 왜곡을 발생하지 않고 세법상의 원칙이고 깔끔한 방법이므로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문제점은 근로자 입장에서 차감후의 실지급액이 작아지므
로 차감후 실지급액을 고려하여 차감전의 인건비 신고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인건비 신고액이 삼백만원, 사백만원등으로 많이 올라가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부담액이 너무 많아져서 후자의 방법으로 하기에는 쌍방이 부담이 벅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자의 관행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방법은 현실의 문제와 원칙의 문제가 병존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이 뚜렷하여
약국장님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나 법과 원칙에 따른 방법으로 장기적으로는 나가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