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근무약사나 전산직 인건비 신고할 때 4대보험하고 갑근세를 어떻게 하나요?
약국장인 제가 다 부담하는것이 좋은 가요 ? 아니면 법적으로 본인 부담액과 약국장 부담액으로
구분해서 부담해야 하나요? 다른 약사님들한테 물어봐도 다 다르게 하고 있더라구요...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