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제도란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이메일, 핸드폰, 신용카드단말기등 전자기기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 교부, 승인, 수취하는 제도로서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하에서 발생하는 우편비용 절감, 컴퓨터 및 인터넷의 보급에 의한 관리의 효율화,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방지등이 도입취지인바 2010년도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함께 병행하여 시행되고 2011년부터는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여되고 미이행시에는 가산세등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국사업자등 개인사업자는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중에서 선택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2012년 1월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등 일정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개인사업자는 현행처럼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됩니다.
2) 제약회사, 도매상과 약국간의 전자세금계산서수수 구체적 절차
약국에서 약 사입 → 제약회사,도매상이 이메일등 전산을 이용하여 약국에 전자세금
계산서교부 → 약국에서 이메일등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확인 후 승인 → 제약
회사,도매상이 약국에서 승인된 당월교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다음달 15일
까지 전송(매월미전송시 가산세부과)
3)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 약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경우
약국장님께서 약국의 사업용계좌가 개설된 은행으로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신분증, 통장 지참후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자용 기업 인터넷뱅킹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하고 수수료는 4,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은행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고 사업자용 기업인터넷뱅킹 인증을 마치신 후에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약국장님께서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하실경우는 은행에 방문 하실필요없이 기존의 개인용 인터넷뱅킹 인증서로도 위의 절차로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후에 로그인을 하신후 “나의 유형별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란이 있는 데 거기에서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을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동의 하시면 됩니다.
약국장님께서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로 수임동의를 하게되면 2011년 귀속분부터 모든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서도 국세청 이세로를 통하여 검색, 조회, 저장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종이세금계산서는 현행대로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즉, 약국장님께서 약국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의약품 관련 세금계산서를 세무회계사무실에 일일이 챙겨주실 필요가 없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 전자세금계산서이외의 증빙처리 방법(이전과 동일)
참고로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자대출내역,
사업용계좌등의 증빙은 기존의 방식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이전에
해왔던것처럼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9:16 세무자료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