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처방조제 본인부담금 수수시, 또는 일반약 판매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으며 현금 구입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시 세법상 이론적으로는 매약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과세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기재없이 결제(또는 약국전산프로그램상 과세분, 면세분 구분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이론 및 세법규정에 충실하려면 환자 한분 한분 현금영수증 발행시나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인 매약매출액과 부가가치세 면세분인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액을 파악하여 구분기재(또는 약국전산프로그램상 구분 입력) 하여야 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또는 약국전산프로그램상 구분입력)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구분 결제방법은 알지만 처방조제환자가 한번에 몰리는 약국등 시간적으로 구분 파악하여 결제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이를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준비와 여유가 있는 약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매약매출)과 면세분 매출(조제매출)을 구분 결제(또는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구분입력)할 수 있으나 대형약국등 한번에 처방조제환자가 수십명 기다리는 경우, 나이가 드신 약사님이나 결제방법을 모르는 약국직원이 있어 이를 일일이 구분 결제할 수 없는 경우등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법상 이론과 현실적 문제의 갈등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분매출과 면세분 매출을 구분 결제(또는 약국전산프로그램상 구분입력)할 수 있는 준비와 여유가 있는 약국에서는 하면 되는 것이고 준비나 여유가 없는 약국에서는 이를 구분기재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래도 않되면 세무기장대행을 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겠지요.
관할 세무서의 경우도 세법상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하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고 세무공무원도 현실적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세정을 펼칩니다. 요즈음에는 민원을 무시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법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의 구분금액이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한경우 과세분 매출액과 면세분 매출액 비율등 합리적으로 구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약국을 경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시 절세 방법
많은 개국약사님들이 고민하시는 또 하나의 부분은 매출액이 양성화 되는 부분인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과다하거나 또는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다 알고 있으므로 혹시, 세무적 불이익이 있지 않나하는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분인 매약매출액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분인 처방조제매출액중에도 본인부담금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국약사님들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 매약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총처방조제매출액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신 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파악하여 이론상 얼마의 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지 계산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당해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 매약매출액이 3천만원이고 총처방조제매출액이 3억원이고 그 중 본인부담금이 7천만원이고 건강보험공단 청구액은 2억3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고 그 기간중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7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론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최고 한도액은 총 매약매출액 3천만원 그리고 처방조제매출액중의 본인부담금 7천만원을 더한 1억원인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이론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 한도가 최고 1억원인 것인데 실제적으로 7천만원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으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1억원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분인 매약매출액중 얼마로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분인 처방조제매출액의 본인부담금중 얼마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과다하다고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9:16 세무자료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