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폐업과 관련하여 약국을 경영하다가 약국사업장을 다른 약사님에게 양도하시고 폐업하는 경우와 약국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약국자체가 없어지고 폐업하는 경우등)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을 잘 읽고 약국 폐업시의 세무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절차
2) 약국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
3) 약국을 양수도하고 폐업하는 경우(포괄양수도)
4)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5) 약국 폐업후 세금계산서가 늦게 오는 경우
1) 폐업절차
2010년 7월부터 영업중인 약국을 폐업하려면 관할 보건소 또는 세무서중 한 곳에 폐업신고를 하면됩니다. 이전에는 관한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한 후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행정편의 간소화 일환으로 약국과 같이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인허가기관 또는 세무서 어느 한 곳에 폐업만하면 폐업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단말기회사에게도 폐업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 말소신고도 하여야 할 것이고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에도 약국 폐업에 따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약국직원의 인건비 신고를 하였던 경우에는 4대보험기관에 퇴사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2) 약국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
만일 폐업약국이 일반과세자로서 개국초기에 매입약값과 인테리어등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많이 받은 상황하에서 그 약국을 단기간 영업후 폐업해서 재고약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인테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라하여 폐업후에 큰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고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과세자인 약국이 약국개국시 약값과 설비자산에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세액이 폐업일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보다 상당히 많으면 폐업시 지금까지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이 받은 환급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것입니다.
3) 약국을 양수도하고 폐업하는 경우(포괄양수도)
폐업절차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
세법상 포괄양수도란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약국이 재고약값과 인테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하여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고약값과 인티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면제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약국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처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징가능성을 피하게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양도약사님의 입장에서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으며 양수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라는 적격증빙 수취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등에 자산 및 비용계상의 근거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양수도 약사님간에 상의하셔서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주관적인 평가액을 시설자산으로 계상하시고 순수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부분은 양도약사님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폐업사실을 모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 사업자로 계속 인식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국약사님과 근무약사 및 직원등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약국 사업장 탈퇴신고를 폐업신고와 함께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과 고지되어 나중에 이를 해결하느라 일처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여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에 약국폐업신고를 꼭 해야 하고 4대보험기관에도 사업장 탈퇴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등 불이익이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약국 폐업후 세금계산서가 늦게 오는 경우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까지 세금계산서를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폐업일이후 모아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난 후 그 이후에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 1,2개월후에 다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 세액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으면 가산세부분은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9:16 세무자료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