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는 제약회사, 도매상, 세콤등 법인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만 가능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는 수취할 수 없습니다. 즉, 2011년부터 약국에서는 의약품과 관련하여 종이세금계산서가 사라지게 되었고 국세청 이세로에 들어오는 의약품 세금계산서가 최종적으로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2) 부가세 신고등 세무신고상의 변화
약국장님들께서 이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모두 준비하여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해 주었으나 2011년부터는 약국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의약품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국세청 이세로를 통하여 조회, 저장, 출력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할 수 있게 되어 세무신고상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발행하는 임대료 세금계산서, 기타 세금계산서는 2011년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사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뀔 예정입니다.
3)사업자용 기업인터넷뱅킹 인증서 가입절차
약국장님께서 약국의 사업용계좌가 개설된 은행으로 사업자등록증사봄과 신분증 지참후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자용 기업인터넷뱅킹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하고 수수료는 4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은행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고 사업자용 기업인터넷뱅킹 인증을 마치신 후에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란이 있는 데 거기에서 거래하시는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시면 그 이후로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약국장님 약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색, 조회, 저장하실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약국장님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세무회계사무실에 일일이 챙겨주실 필요가 없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의 문제점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의약품 세금계산서상에 일반약 매출과 관련 일반의약품, 처방조제와 관련 전문의약품의 구분이 완전히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므로 국세청 이세로를 통한 부가세 신고시 이러한 부가세법상의 의약품 세금계산서 과세, 면세 구분의 문제점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대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세청 이세로에 가입하고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자용 기업인터넷뱅킹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 첫해인 2011년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보완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자리를 잡아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9:02 FAQ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