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사업
2012년 7월부터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사업장의 고용주 및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지원이 됩니다.
1. 지원 조건
- 사업장 기준 :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2.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금액
월평균보수 지 원 내 용
35만원~105만원 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 보험료의 각 1/2 지원
105만원~125만원 ,, ,, 각 1/3 지원
※ 국민연금 : 고용주 및 근로자 보험료 ; 인건비 신고액의 각각 4.5%
고용보험 : ,, ,, ; 고용주 0.8%, 근로자 0.55%
3. 지원 방식
- 지원 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면 해당 지원 금액을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고지
※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매월10일)까지 완납하여야만 그 다음 달에 지원받을 수 있음
4. 지원 신청
- 해당 사업장 고용주가 신청(미래세무법인에서 신청 대행, 담당자에게 연락요망)
5. 지원 취소 및 지원 금액 환수 기준
- 근로자의 소득을 과소 또는 누락 신고한 것이 적발된 경우
- 실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나 근로자 수를 축소하여 지원받는 경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