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무실마다 나름대로 부가세 신고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국세청 이세로에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서 발행되는 의약품관련 세금계산서는 모두 모이게 되어
있으므로 굳이 일일이 프린트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약매출관련 일반의약품,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국세청
이세로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리스트를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약국장님에게 구분기재를
부탁한 뒤 이를 토대로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는 임대료 세금계산서등 개인사업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는 것이오니 종이세금계산서는 모아서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