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성실신고확인제 세법내용을 보면 약국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30억원이상이면 적용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사가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전에 매출누락, 과다비용계상등 신고
내용이 성실하게 되어있는지 적정성여부까지 추가의 별도비용을 받고 검증하여 만약 신고후에 세
무조사, 소명등을 통해 신고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세무사도 과태료 및 징계조치
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일보 인용--------
소득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장부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확인받고,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가산세 10%이던 정부안보다는 완화됐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확인서 미제출 사업자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하도록 했다. 당초 제도도입방안에는 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방안도 포함돼 있었으나 당근책은 사라지고, 채찍만 남았다.
아울러 가산세의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가산세가 중복될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가산세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 확인비용 60%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한달 연장= 성실신고확인제는 납세자가 국가가 아닌 민간인(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세금과는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신고내용을 확인 받는 제도다.
해당 납세자는 납세협력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확인비용의 60%까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협력비용 감축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한도는 100만원까지로 정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신고확인비용으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6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200만원을 받는다면 12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공제된다.
이 또한 소득금액의 10% 이상을 과소 신고하는 등의 사유로 세금이 추징된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직 세무대리인이 받게 될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정해진 게 없다. 정부는 세액공제 한도를 감안해서 결정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시장이 어떻게 비용을 결정지을지는 미지수다.
그밖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당초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인센티브도 제공되며, 확인서 작성 시간 등을 감안해 종합소득세신고 기한을 5월말에서 6월말로 1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는 '징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인자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세무사 외에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세무대리인이 확인해야할 신고목록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체크리스트에는 ▲직전 3개 년 재무제표 변동내역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명세 ▲10만원 초과 거래 중 현금지출 비용 명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명세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19개 항목과 특이사항 기술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고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거나 납세자와 짜고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직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허위신고확인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1∼2년, 허위신고확인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3월∼1년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신고확인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견책∼직무정지 3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시행초기에는 2배 수준으로 완화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세무사의 징계양정규정에서 신고서류의 허위확인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1∼2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강화된 수준이다.
납세자의 기장대리를 한 세무대리인이 동일한 납세자의 신고확인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안에 지정돼 있지 않아 시행령 상에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기장대리도 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잘 됐는지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적지 않지만, 정부는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최초의 기장대리의 성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찌됐든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부실확인 세무대리인의 징계 여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비중을 높이지 않는 한, 성실신고확인제의 실효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게시물은 미래세무법…님에 의해 2013-09-23 17:08:51 FAQ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