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시에는 면세매출액인 처방조제매출액은 요양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의료보호), 산
재, 보훈, 자동차보험등 과표가 양성화되는 부분과 비급여(비보험)로서 과표가 양성화 안되는 부
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처방조제매출액은 건강보험공단, 산재등 지급분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비보험
전액의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이는 처방조제약값과 처방조제료 부분으로 구성되기
도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은 요양급여, 의료급여, 비급여등 처방조제매출액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
로 지급일이 아닌 진료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20101월부터 2010년12월까지의 기
간에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그 기간동안에 진료 및 처방조제일을 기준으로 처방조제매출액의 귀
속을 판단하고 3.3% 원천징수세액은 요양급여, 의료급여 2010년 연간지급내역서상의 원천징수
소득세 및 주민세(지방소득세)를 계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의료급여등은 2011년 초에 지급받은 금액도 2010년11월 혹은 12월 처방진료일이
되므로 이 자료도 소득세신고를 위하여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